고용노동부와 파리바게뜨의 ‘불법 파견’ 공방이 법적 소송으로 비화할 위기를 맞았다. 고용부에서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기사 5,378명을 불법 파견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직접고용을 명령한 데 대해 파리바게뜨 본사는 물론 인력을 공급해온 협력업체도 소송전을 불사하겠다며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길게는 수년의 시간이 걸리는 소송에 대한 결론이 날 때까지 현재의 고용형태가 유지되는 셈이다. 22일 고용부와 파리바게뜨에 따르면 파리바게뜨가 고용부의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고용부는 과태료 부과와 더불어 사법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에 파리바게뜨는 고용부가 사법조치에 들어가는 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본사 정규직 인력이 5,200여명인데 이를 넘어서는 5,400여명의 직원을 일시에 채용하라는 것은 기업의 유지를 위협하는 조치”라며 “아직 고용부로부터 정식 공문을 받지 못했지만 이를 받는 대로 내용을 검토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파리바게뜨가 고용부의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직원 1인당 1,000만원에 해당하는 약 530억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지만 이를 차치하고도 매년 600억원에 이르는 임금 증가분을 부담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루아침에 사업이 공중분해될 위기에 놓인 제빵기사 인력공급 협력업체들 역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18년간 제빵기사 인력공급 협력업체를 운영해왔다는 한 대표는 “20년 가까이 가꿔온 회사가 하루아침에 사라질 위기”라며 “파리바게뜨 본사의 직접고용 여부와 상관없이 정부 방침이 나오는 것을 봐서 11개 업체가 공동으로 법적 대응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