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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는 22일 주범 A(16)양과 공범 B(18)양에 대해 각각 징역 20년과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의 잔혹함,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실행행위 분담 여부나 소년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책임의 경중을 가릴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여전하다.
A양과 B양, 이 둘에게는 같은 살임 혐의가 적용됐지 방조한 B양에게는 무기징역, 살인을 직접 실행에 옮긴 A양에게는 징역 20년이 선고되어 소년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소년법은 만 18세 미만일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에 처할 때에 형량을 낮춰 징역 15년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미성년자가 살인 등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최장 20년을 선고할 수 있어, 주범 A양은 법적 최고형을 받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 공범인 B양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A양의 경우 징역 20년형이 확정돼 형기를 모두 채우고 출소해도 나이가 만 36세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소년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해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며 여론이 들끓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 = 방송캡처]
/이정인기자 lji363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