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경찰청 예규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규칙상 징계 감경 대상에서 제외되는 행위에 불법체포, 감금, 폭행, 가혹행위 등 사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행위를 추가했다. 또 사건 지연처리·보고, 확인 소홀, 허위·축소보고, 보고 누락 등 직무 관련 행위도 ‘심각한 비위행위’로 간주해 감경 제외 대상에 포함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성 관련 비위의 징계도 대폭 상향했다. 성폭력은 종전에는 행위 정도에 따라 최하 수위인 ‘견책’ 징계가 가능했지만 개정안에서는 ‘해임 이상’으로 징계 정도가 높아졌다. 성희롱은 상습이거나 피해자가 많을 경우 정직 이상, 미성년자·장애인 대상 성매매는 해임 이상의 징계를 받게 됐다.
징계 항목에 상급자의 부당한 요구·지시, 폭언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비인권적 행위’도 추가했다. 정도의 심각성에 따라 최고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