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를 맞이해 유동성에 목마른 중소기업에 16조원의 기업자금이 공급된다. 전통시장의 영세상인에게는 최대 1,000만원의 소액 대출이 지원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 연휴 금융 분야 민생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먼저 총 4조2,000억원의 신규 자금 지원이 이뤄진다. 기업은행이 운전자금(1조원)과 결제성자금(2조원) 등에 3조원을 풀고, 산업은행은 시설 및 운영자금(1조원)과 경영안정자금(2,000억원) 등 1조2,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은 각각 6조원, 1조원 규모의 기존 대출 만기를 연장할 방침이다.
또 신용보증기금은 대금 결제와 상여금 지급 등으로 쓰일 융자에 대해 신규 보증 1조3,000억원, 만기 연장 3조3,000억원 등 4조6,000억원의 보증을 제공한다.
기은 등 국책은행이 직접 지원하기 어려운 전통시장 영세상인에 대해서는 미소금융이 소액대출 70억원을 지원한다.
영세상인들이 추석을 앞두고 성수품 등을 사들일 수 있도록 4.5% 이하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기로 했다. 상환은 내년 1월 말까지다.
이번 소액대출은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의 추천을 받아 각 전통시장 상인회에 2억원 한도로 지원되며 상인 1인당 대출 한도는 1,000만원이다.
금융위는 또한 이번 연휴가 최대 열흘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해 연휴 중 대출 만기일이나 연금·예금 지급일이 도래할 경우 불편함이 없도록 해 달라고 각 금융사에 당부했다.
이에 따라 연휴 중 대출이 만기가 된다면 연휴 시작 전(9월 29일) 수수료 없이 조기 상환할 수 있고 만기를 지나도 자동 연장돼 연체이자 없이 상환하면 된다.
/서일범기자 squiz@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