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전 사고지역인 일본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해 일본과의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에서 우리나라가 패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살충제 계란 등 먹거리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막을 길이 차단되는 것이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분쟁의견서와 여러 통상전문가의 객관적인 의견, 그동안의 진행상황 등을 종합해 봤을 때 유감스럽게도 (WTO) 1차 분쟁 패소는 확실해 보인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9월 정부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수입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임시특별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일본정부는 2015년 5월 일본 수산물을 차별한다는 이유로 대한민국 정부를 WTO에 제소했다. 이 사안에 대한 최종보고서는 다음달 10일 양국에 전달될 예정이다.
기 의원은 “지난달 23일 WTO는 한일 양국의 의견서 검토, 패널의 구두심리 회의 등을 토대로 한 분쟁의견서를 보냈다”며 “(분쟁의견서가) 일본 측에 유리하게 작성됐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패소할 경우 WTO에 대한 정부의 상소와 양국 협상 등이 진행되는 오는 2019년까지는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수입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상소와 협상까지 모두 실패하면 수입금지 조치를 풀어야 한다.
기 의원은 분쟁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가 WTO 규정을 이유로 정보 비공개 원칙을 지속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가 지난해 WTO 측에 어떤 내용의 의견을 전달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일본 정부 측에 유리하게 작용했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책임소재 등은 마땅히 추후에라도 가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패소에 대비해 △청와대·총리실 차원 대응 주체 마련 △수산물 원산지 검사 확실 시행 △방사능 검사 수입금지조치에 준하는 수준 유지 △국내 방사능 관리 체계 상향 조정 등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