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해' 공범, 무기징역 판결 불복 항소

1심서 무기징역…항소심 서울고법서 열릴 듯

인천 초등생 살해사건의 공범인 재수생 A(18)양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4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A양은 지난 22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A양은 1998년 12월생으로 만 19세 미만이어서 소년법 적용에 따른 부정기형 선고 가능성이 있었지만 1심 법원은 예상보다 강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49조에 따르면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상소(항소 및 상고)를 포기할 수 없다. A양 또한 기대했던 부정기형이 아닌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A양의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전망이다. 서울고법은 1심 법원으로부터 소송 기록을 넘겨받으면 절차에 따라 담당 재판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의 주범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B(17)양은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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