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24일 파리바게트가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사를 직접 고용하라는 고용노동부의 결정에 대해 “상식적은 물론 법적으로도 문제가 많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경총 관계자는 이날 “고용부의 결정에는 실제 제빵사는 가맹점에서 가맹점주의 지시대로 일하고 있는 상식적인 측면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면서 “제조업에 적용되는 원·하청 간 불법파견의 법리를 성격이 전혀 다른 프렌차이즈 산업에 확대 적용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경총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고용부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우선, 파리바게트의 제빵사 이슈는 노동법이 아닌 상법으로 다뤄야 할 문제라는 것이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 가맹점에서 일하는 협력회사 소속 제빵기사들이 사실상 파리바게뜨로부터 업무 전반에 대한 지시를 받은 것을 이유로 불법 파견으로 판단했다. 경총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가맹계약상 용역 지원은 상법의 영역으로 노동법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가맹본부에게는 가맹점의 영업활동을 위해 상품 및 용역을 제공하고 필요한 교육훈련과 경영지원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상법 제168조의7 1항은 ‘가맹업자는 가맹상의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가맹사업법에는 가맹본부에 각 가맹점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과 교육을 통제하고, 지속적인 조언과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경총 관계자는 “파리바게뜨는 파견법상 사용사업주로서 각 가맹점의 제빵사들에게 지시 명령을 내린 것이 아니라 가맹 계약 상의 업무 안내의 성격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협력업체에 고용 돼 각 가맹점에서 일하고 있는 제빵기사를 파리바게뜨가 직접 고용하게 되면 오히려 파견을 할 수단이 없다는 점도 경총의 지적이다. 파리바게뜨가 가맹점주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제빵기사의 근무 장소는 가맹점인 만큼 현장에서 가맹점주의 업무지시는 사실상 불가피하다. 이는 결국 불법파견의 문제를 야기한다. 가맹점과 파견계약을 체결한다고 하더라도 파견법 상 제빵업무는 파견 미허용 업무로 파견 자체가 불가능하다. 직업안전법 상 직업소개나 근로자 공급사업 형태로 제빵기사를 가맹점에 보내는 것도 어렵다. 직업소개는 파리바게뜨가 직접 고용한 직원에 대해서는 금지되고 노조만 할 수 있는 공급사업을 파리바게뜨가 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경총 관계자는 “고용부의 결정은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없는 사안”이라면서 “결국 이 문제는 불법파견 등 노동법으로 다룰 것이 아니라 가맹 계약을 본질에 맞춰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조민규기자 cmk25@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