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가 고용노동부의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결정에 “상식은 물론 법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경총은 관련 법 규정과 판례를 들어 조목조목 비판하고는 고용부의 결정에 따르더라도 불법파견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비판했다. 경총은 24일 ‘고용노동부의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결정에 대한 참고자료’를 통해 “고용부의 결정은 실제 제빵사는 가맹점에서 가맹점주의 지시대로 일하고 있는 상식적인 측면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면서 “제조업에 적용되는 원·하청 간 불법파견의 법리를 성격이 전혀 다른 프랜차이즈 산업에 확대 적용한 것부터가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가맹계약상 용역 지원은 상법의 영역으로 노동법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는 게 경총의 주장이다. 상법은 가맹업자에게 가맹상의 영업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것을 명시하고 있고 가맹사업법도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경영 및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과 교육·조언을 주문하고 있다.
고용부의 판단을 파리바게뜨가 이행해 협력사 소속의 제빵기사를 본사가 직접 채용하더라도 불법파견 문제는 해소되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했다. 경총 측은 “본사가 가맹점주와 도급계약을 맺더라도 제빵기사가 가맹점주의 지시를 받을 수밖에 없어 결국에는 재차 불법파견이 되는 셈”이라면서 “제빵 업무는 파견 미허용 업무로 파견계약을 맺을 수도 없고 본사 직원 소속의 제빵기사는 직업소개나 근로자 공급 사업 형태로도 가맹점에 연결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조민규기자 cmk25@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