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만 대법관 6명 교체...'진보 사법부' 예상보다 급류

헌법재판관도 내년 5명 교체

대법원장은 대법관 13명에 대한 임명 제청권과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지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장을 임명하는 권한도 있어 사실상 전국 법관 3,000여명에 대한 인사권도 쥐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이유로 법조계에서는 사법부가 예상보다 빨리 진보 성향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좌장을 맡았던 진보성향 판사 모임 ‘국제인권법연구회’의 목소리가 사법부 안에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신임 대법원장 체제에서 대법관 10명이 순차적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대형 로펌 소속의 한 변호사는 “대법관 외에도 인사를 실행하는 법원행정처에 진보 성향을 지닌 판사 몇 명만 앉혀도 의외로 빨리 사법부 성향이 바뀔 수 있다”며 “여기에 대법관들이 내리는 판결은 많은 법관들이 따라가는 판례가 되기 때문에 대법관 일부만 바뀌어도 사법부 성향과 판결 결과에 끼치는 파급력은 굉장히 클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관 교체는 내년 1월 퇴임하는 김용덕·박보영 대법관 후임자를 시작으로 8월 고영한·김창석·김신 대법관, 11월에는 김소영 대법관 후임자를 물색해야 한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4명의 대법관이 추가로 교체된다.

헌법재판관도 내년에 줄줄이 교체될 예정이다. 국회 임명동의안 표결에 낙마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포함해 이진성·김창종·안창호·강일원 재판관 등 5명의 재판관의 임기는 내년 9월이다. 이 가운데 대법원장 지명은 2명이며 여당과 야당 추천은 각각 1명, 여야 합의는 1명이다. 따라서 헌법재판관 역시 정부와 사법부 성향에 맞는 인사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2019년 4월부터 교체가 될 나머지 3명의 재판관 역시 문 대통령과 김 대법원장 몫이라 사법부의 진보 성향은 더욱 짙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원은 법적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둬야 하는데 짧은 시간에 사법부 성향이 바뀌게 되면 법적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며 “이럴 경우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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