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원세훈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다

이명박 前대통령 독대도 조사

검찰은 원 전 원장이 재임 시절 이명박 전 대통령과 수시로 독대한 정황을 파악하고 외곽팀 운영 등 국정원의 탈법에 관한 사항을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연합뉴스
오는 26일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정치 공작을 지휘했다는 의혹을 받는 원세훈 전 원장이 검찰에 소환된다. 원 전 원장은 ‘댓글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별개로 원 전 원장이 최대 48개에 달하는 사이버 외곽팀 운영에 70억원 정도의 국가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한 데 책임을 물어 다시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 밖에도 원 전 원장은 박원순 서울시장 공격, 연예인 퇴출 시도, 방송장악, 사법부 공격 등 정치공작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수사팀은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로부터 전달받은 문건 등을 토대로 원 전 원장이 배우 문성근씨와 김여진씨 합성 사진 제작·유포,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를 동원한 시위 등 정치공작 활동을 지휘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26일 검찰은 그동안의 수사를 통해 사건 전모가 상당 부분 드러난 원 전 원장의 사이버 외곽팀 관련 의혹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조항의 공소시효가 7년인 점을 고려해 원 전 원장과 나머지 사건 관계자들의 공소시효 진행을 정지시켜 수사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적극적인 검토 중이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재임 당시 이 전 대통령과 수시로 독대한 정황을 파악하고 외곽팀 운영 등 국정원의 탈법에 관한 사항을 MB에게 보고했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라 전했다.

지난달 3일 국정원 TF는 MB 시절 국정원이 2011년 10월 ‘SNS를 국정홍보에 활용하라’는 청와대 회의 내용을 전달받고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청와대에 보고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원 전 원장을 중심으로 발생한 ‘댓글 사건’ 수사가 MB시절 청와대로 확대되는 단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