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피해 구제 받으려면?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피해 구제 받으려면?


추석을 앞두고 항공 분야 등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가 발령돼 이목이 집중됐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추석 연휴 기간 소비자 피해 접수가 많은 항공, 택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 서비스 분야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두 기관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상품권, 자동차 견인, 택배, 항공 서비스 관련한 피해 구제는 2015년 1348건, 2016년 1689건, 올해 1∼8월까지 1193건이 확인됐다.

항공 분야는 항공편 운항이 취소됐을 때 이를 여행사에서 고객에게 늦게 알려 피해가 발생하거나 파손된 위탁 수하물에 대해 제대로 보상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피해주의보 발령 대상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항공권 구매 취소 시 과다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피해 사례로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택배는 배송 지연, 물품 분실 등 사고가 발생하고 신선식품이 상한 상태로 배송되는 일이 잦은 것으로 전해졌다.

상품권은 판매 사업자가 인터넷에서 할인을 미끼로 묶음 구매, 현금 결제를 유도한 뒤 상품권을 배송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로 이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자동차 견인 서비스의 경우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을 때 차량 견인 사업자가 기준을 초과해 비싼 요금을 청구하거나 견인 도중 차량이 파손되는 일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추석 연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1372소비자상담센터나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을 통해 신청하면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사진=공정위 홈페이지]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