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25일 ‘소비자 중심 금융개혁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이 같은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 방지 대책을 세운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한국금융투자협회 등 관계기관과 논의해 올해 안에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한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자가 서명이나 기명날인·녹취 등의 방법 중 하나로 투자권유 과정에서 충실한 설명이 이뤄졌음을 확인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계약서를 충분히 읽어보지 못하거나 설명이 부실했어도 투자 당사자가 서명이나 기명날인을 했다면 불완전판매를 증명할 길이 없다. 녹취가 가장 확실하고 정확한 ‘증거’지만 현행법은 투자자가 녹취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기록방식도 금융투자업자가 선택도록 하고 있다. 일례로 지난 2013년 이른바 사기성 기업어음(CP)을 판매해 수만명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동양증권 사태 때도 불완전판매 여부를 판단하는 데 금융당국이 진땀을 뺐다고 전해진다.
이에 따라 법이 개정되면 투자자가 원할 경우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권유 과정을 녹취해 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의무가 되고 투자권유 이전에 녹취 의향을 반드시 투자자에게 물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투자자는 불완전판매 관련 분쟁 발생 시 녹취자료를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며 “불완전판매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