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26일 “정부가 가사근로자 역시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인권 보호 측면에서는 충분치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26일 가사근로자 보호 입법안을 입법예고하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가사근로자 사이에 공식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고 가사근로자가 ‘근로기준법’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법률안에서 ‘근로자’로 인정되는 가사근로자의 범위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고 가사근로자 이용자 및 그 가족의 책임에 대해서도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인권위는 △ 비공식 영역 가사서비스 근로자 포함되도록 ‘가사서비스’ 정의 보완 △ 이용계약 체결 시 가사근로자 근로조건 관한 사항 명시 및 “이용자 가족”에 대한 정의 규정 등 △ 휴일·연차유급휴가 등 기본적 근로조건 등에서 불리한 대우 받지 않도록 보완 △ 입주 가사근로자의 합리적 근로조건 보장 및 사생활 보호 규정 마련 △ 제공기관 인증요건 또는 결격사유 강화 등이 보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용노동부 장관에 표명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약 30만명으로 추정되는 국내 비공식 부문 가사근로자는 근로장소가 가정이라는 이유로 법적 보호대상에서 제외될 뿐 아니라 열악한 근로환경에 놓여있다”며 ‘이번 법률안을 시작으로 비공식부문의 모든 가사근로자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근로조건 및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개선 노력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두형기자 mcdjrp@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