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전환 공공임대’ 임차인에도 하자보수청구권 부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10월 19일부터 시행



앞으로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에게도 하자보수청구권이 부여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공동주택에서 하자가 발생할 경우 건설사가 하자보수에 대해 책임을 지는 하자담보책임은 분양주택만 가능했다.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임대 후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분양전환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임대주택으로 분류되어 건설회사에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다. 이로 인해 임차인의 하자보수 요청에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적시에 하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 수단이 없어 향후 분양전환 시 하자보수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및 임차인대표회의에도 하자보수청구권을 부여해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하자보수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하자심사 결과 이의 신청 의견서 작성자에 변호사도 추가하기로 했다. 공동주택의 하자는 기술적인 검토 외에 법률적인 사실의 판단이나 의견서의 작성이 중요한 점을 고려해 이의 신청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 국토교통부에 공동주택 관리 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해 관리비 횡령 등의 비리 문제를 차단하고 투명한 관리비 집행을 유도할 예정이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업무 관할 범위도 확대된다. 현재 공동주택 관리업무와 관련한 분쟁 발생 시 중앙 및 지방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중앙분쟁 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이 제한적이라 원만한 분쟁 조정을 하기에는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분쟁 △지방분쟁조정위원회가 스스로 조정하기 곤란하다고 결정하여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이송한 분쟁 등을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전기자동차 고정형 충전기 설치 요건도 완화된다. 현재 공동주택 내 전기자동차 고정형 충전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입주자 3분의 2 동의와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현실적으로 입주자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입주자대표회의 동의와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신고만 하면 전기자동차 고정형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고병기기자 staytomorro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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