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배우 송선미 남편 피살사건 배후 수사"

재일교포 재산 분쟁 의심

검찰이 배우 송선미씨 남편 피살 사건과 관련해 주요 피의자를 구속하고, 살해 배후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배우 송 씨의 남편 고모(45)씨를 살해한 혐의로 조모(28)씨를 지난 18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숨진 고씨의 외조부인 재일교포 1세 곽모(99)씨의 장남과 장손, 법무사 등 3명도 사문서 위조·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곽씨 명의의 60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빼돌리기 위해 증여계약서를 위·변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번 고씨 살인사건이 재일교포 1세 곽씨의 수백억원대 재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에서 성공한 사업가인 곽 씨는 숨진 고씨의 외할아버지로 슬하에 1남 2녀를 두고 있다. 재산을 장남의 첫째 아들에게 넘기자, 딸의 자녀들이 “외할아버지의 의사와 무관하게 명의가 넘어갔다”며 재산 환수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숨진 고씨는 곽씨 둘째 딸의 아들이다. 고씨는 상속 분쟁 과정에서 가족 사정을 잘 아는 피의자 조씨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살인을 저지른 조씨가 곽씨의 장손과 최근까지 함께 사는 등 두터운 친분 관계를 유지해온 사실이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나면서 수사가 새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조씨는 외할아버지 곽씨의 재산을 받지 못한 고씨에게 먼저 연락해 “장손(고씨의 이종사촌) 소송자료를 USB에 담아 넘길테니 돈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가 USB에 관련 자료를 받아 고씨에게 넘겼으나, 2억원을 주기로 한 당초 약속과 달리 1,000만원 밖에 주지 않아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전해졌다.

또, 검찰 조사 결과 상속의 근거로 활용된 증여계약서 역시 위조됐다는 게 드러나면서 피살 사건 배후에 대한 의문이 꼬리를 물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살인사건 동기와 배후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구속된 사람들과의 관련성을 수사 중”이라며 “살인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형사 3부와 형사 4부가 합동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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