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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사고 직후 차를 몰고 달아났다가 1.5㎞가량 떨어진 막다른 골목길에서 뒤를 쫓아온 시민과 경찰에 붙잡혔다. A씨에 대한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61%로 나타났다. A씨는 앞서 야탑역 인근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주차장에서 차를 빼는 과정에서 옆에 세워진 다른 차의 범퍼를 훼손한 뒤 막아서는 차 주인 B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도 있다. 이에 따라 버스를 기다리던 시민과 택시기사, B씨 등 모두 6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현재 조사가 불가능할 정도로 많이 취한 상태”라며 “자세한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손샛별인턴기자 setj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