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직원도 최대 11일 유급휴가..난임치료 휴가 3일 신설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
벤츠코리아 사장 등 27명 국감 증인 채택
파리바게뜨, 강원랜드 증인 추가 논의키로

27일 오전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영표 위원장이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신입직원들도 최대 11일간 유급휴가를 갈 수 있게 된다. 또 난임치료를 위한 3일간의 휴가가 신설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4건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일단 근속연수가 1년이 되지 않는 직원들도 앞으로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1년 미만 근로자들은 1개월 근무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었지만 다음해 연차휴가에서 빼는 방식이어서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첫 1년간의 유급휴가를 다음해 유급휴가에서 차감하는 규정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신입직원들의 첫 2년간 유급휴가 일수는 현행 15일에서 26일로 늘어나게 된다. 입사 첫해에는 최대 11일, 두번째 해에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또 저출산 극복을 위해 ‘난임휴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인공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목적으로 유급 1일, 무급 2일 등 총 3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기간제·파견근로자가 출산휴가 중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출산휴가급여를 지급하도록 개정했다.

한편 환노위는 디젤차량 배출가스 조작 의혹과 관련해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벤츠코리아 사장과 양규모 KPX홀딩스 회장(KPX케미칼 노조 파괴 의혹), 서장원 넷마블게임즈 부사장(직원 과로) 등 국감 증인 27명(참고인 66명)을 가결시켰다.

다만 이와 별개로 각각 불법파견과 채용비리 논란이 발생한 파리바게뜨와 강원랜드를 출석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MBC 경영진의 부당노동행위 3건은 국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며 “관련 증인을 한 명도 부르지 못하고 국감을 끝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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