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사법 개혁 시동…'전관예우 근절'

'연고법관 기피제·대법관 임기제 폐지'를 통한 사법 개혁

‘사법 개혁’을 강조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첫 행보는 ‘전관예우 근절’이 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의 첫 사법개혁 행보는 ‘전관예우 근절’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법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와 취임식을 통해 ‘법원이 더 이상 전관예우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여러 불신의 요인들을 차단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28일 법원과 법조계는 김 대법원장이 다음달 12일 진행될 대법원 국정감사가 끝나면 법원 내부 인사 외에도 학계 및 시민단체, 변호사단체 등 외부인사가 대거 참여하는 가칭 ‘전관예우 대책 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전했다. 전관예우가 사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판단을 토대로 시민위원회 형태의 기구를 만들어 체계적이고 총체적인 근절방안을 내놓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근절방안은 두 방향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법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관예우 근절방안을 확대·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선 법원에서 시행하는 ‘연고법관 기피제’ 등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연고법관 기피제는 소송 당사자와 학연·지연 등의 연고가 있을 때 재판부가 자의로 사건을 다른 재판부로 넘겨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퇴직판사의 개업을 제한하는 등 아예 전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국회 개헌특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대법관 임기제 폐지’도 전관예우 대책으로 논의될 수 있다. 6년으로 정해진 대법관의 임기를 폐지하고 대신 정년까지 근무하도록 해 전관 발생을 사전 차단하는 방안이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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