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을 29일부터 11월 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28일 밝혔다. 권익위는 개정안이 12월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내년 3월께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운영 성과를 검토해 앞으로 법률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번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에 신설된 규정으로는 ‘사적 노무의 요구 금지’가 있다. 최근 발생한 공관병 갑질 사건과 같이 공무원이 영향력을 행사해 부하직원이나 직무관련 업체에 개인적인 업무를 시키거나 제공 받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민간부문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규정도 신설됐다.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으로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은 금지됐으나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은 관리의 사각지대로 지적된 데 따른 것이다.
직무 관련 영리활동도 금지된다. 공무원은 앞으로 직무관련 업체 관계자에게 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거나 외국 정부·법인 등을 대리하는 등 이해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영리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가족 채용과 가족과의 수의계약 체결도 제한된다.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고위공무원은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이 근무하는 기관이나 산하기관이 자신의 가족을 특별 채용하게 하거나 가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해서는 안 된다. 다만 공정성이 확보되는 공개경쟁 절차를 통한 채용이나 계약체결은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은 이 밖에도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사적 접촉할 경우 신고하도록 했으며 △고위공무원에게 업무활동 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