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연구원은 28일 ‘새 정부의 소공인 규제개혁, 일본을 벤치마킹하자!’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일본이 1990년대 장기 불황에 대한 대책으로 규제 개혁을 시작해 아베 정권에서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인우 선임연구위원은 “2000년대에 고이즈미 정권은 우리나라의 지역특화발전특구(2004년)의 모델이 된 것으로 알려진 구조개혁특구제도를 통해 성장 동력을 창출했다”며 “2011년에는 구조개혁특구제도의 한계를 보완한 종합특구제도를 추진했고 아베 정권하에서는 전국단위, 지역단위, 기업단위 등 다양한 방식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국 단위의 규제개혁은 규제개혁회의를 통해 5대 중점분야(건강·의료, 보육, 에너지·환경, 고용, 창업)를 선정해 추진되기 시작했으며 지역 단위 규제개혁은 전국단위의 규제개혁 효과가 크지만 이해당사자간 합의지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전략특구를 지정해 추진하고 있다. 기업 단위 규제개혁은 법률개정이 아닌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특정기업에 규제 특례조치를 실시해 혁신과 시장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구상으로 혁신적인 규제 개선안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전 위원은 “일본의 제조업 관련 규제 개혁은 소공인의 활력을 저해하는 인력·폐기물·건축규제 등과 같은 요인에 대한 규제 개혁에 참고할 만 하다”며 “일본의 다양한 규제 개혁 노력에서 국내에 활용 가능한 것을 고민하고 적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일본의 규제 개혁은 별개의 정책이 아닌 금융·세제 등 지원과 병행해 진행됨으로써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점, 아베 정권의 경우 다양한 형태의 규제개혁 방식으로 규제 완화의 사각 시대를 최소화하는 정책을 추진한다는 점, 소규모 제조업자들의 적극적인 혁신의 노력을 강조함으로써 그들을 사회적 약자로서의 관점보다는 적극적인 성장을 담당하는 존재로서 인식한다는 점 등을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민정기자 jminj@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