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생리대에서 검출된 VOCs종료와 양은 모두 달랐으나 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도는 아니라고 설명했다./연합뉴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리대의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피부 흡수율을 100%로 가정하고 하루에 7.5개씩 한 달에 7일간 평생 사용하더라도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위해평가 결과를 발표했다.VOCs는 유기화합물 중 끓는점이 낮아 대기 중으로 쉽게 증발하는 휘발성이 있는 물질을 의미한다. 주유소, 자동차 배기가스, 페인트나 접착제 등에서 뿜어져 나오는데 톨루엔, 벤젠, 자일렌, 에틸렌, 스타이렌 등이 대표적이다. 공기 중에 존재하고 자연적으로 방출되기도 해 나무에서 나오는 피톤치드 또한 VOCs로 분류된다.
식약처는 국내 유통 생리대와 해외 직구 제품 등 총 666개 생리대를 대상으로 VOCs 10종의 전체 함량을 측정하는 위해평가를 진행했다. 생리대에 함유된 VOCs 양을 모두 측정해 가장 많이 인체에 노출되는 최악조건을 산정했다는 설명이다. 식약처는 생리대의 VOCs가 인체에 흡수되는 전신노출량과 인체에 독성이 나타나지 않는 최대량(독성참고치)를 토대로 ‘안전역’ 개념 평가를 진행했다. 독성참고치를 전신노출량으로 나눈 값인 안전역이 1 이상이면 안전하다는 뜻이다. 그 결과 국내 유통되는 생리대 666개의 안전역은 모두 1 이상을 기록, 안전한 것으로 평가됐다.
제품 종류별로는 일회용 생리대는 성분별로 9~626, 면 생리대는 32~2,035, 팬티라이너는 6~2,546, 공산품 팬티라이너는 17~1만2,854, 유기농을 포함한 해외 직구 일회용 생리대는 16~4,423의 안전역을 나타냈다. 생리대의 VOCs이 피부에 100% 흡수되는 최악의 조건에서도 안전성이 확보됐다고 전했다.
생리대를 하루에 7.5개씩 한 달에 7일간(월 52.5개), 팬티라이너는 하루에 3개씩 매일(월 90개) 사용한다는 조건에서도 안전하다는 것이다. 식약처는 생리대에서 검출된 VOCs 종류와 양은 모두 달랐으나 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도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일회용 생리대, 면 생리대, 해외에서 판매되는 생리대 등 모두 인체 위해성은 없다고 판단된다”면서 “생리대에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