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공시의무가 있는 임원을 직원으로 바꾼 네이버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실질 역할이 그대로라면 공시의무가 유지된다고 28일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에 따르면 임원제도 폐지로 편입된 이사나 상무 등 전직 임원의 실질적인 업무와 권한의 변동이 없다면 자본시장법상 소유상황보고 의무 대상자에 해당한다. 공시의무자인 미등기임원의 직책 명칭이 리더·총괄 등으로 바뀌어도 실질적인 업무의 범위나 권한이 변함이 없다면 공시의무가 있다는 설명이다.
네이버는 올해 1월 ‘직급 파괴’를 명목으로 임원제를 폐지해 지분 공시의무가 있던 사내 임원을 37명에서 2명으로 줄였다. 이에 따라 네이버는 창업자이자 최대주주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를 제외하면 지난해 11월 이후 임원의 자사 지분 보유 등을 공시하지 않고 있다. 네이버 임원의 지분 공시가 주목되는 이유는 대주주인 이 GIO의 우호지분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네이버는 이 GIO의 지분이 4.31%에 불과해 5%에 못 미친다며 총수 없는 대기업으로 인정해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구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실질적인 영향력은 총수에 해당한다며 이를 거부했다. 공정위가 네이버를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이 GIO를 총수로 인정하면서 본인과 친족, 비영리법인, 계열회사 자기주식 등 주식소유 현황을 공개하고 이를 근거로 총수의 사익 편취 감시가 강화된다. 네이버의 최대주주는 10.61%를 보유한 국민연금공단이지만 경영 참여를 하지 않고 있고 나머지 주요주주인 외국계 자산운용사 에버딘에셋(5.04%), 블랙록(5.03%)도 재무적투자자에 불과하다
시장에서는 네이버가 미래에셋대우와 5,000억원 규모로 주식을 교환하면서 1.71%의 자사주 의결권을 살리는 방식으로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원제도를 폐지해 지분 공시의무를 피하는 것은 이 GIO의 우호지분을 숨기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네이버 측은 “순환출자가 아닌 수직출자로 지배구조가 투명하고 친인척의 지분이 없다”고 밝혔다. 또 이 GIO가 부인이나 자녀에게 상속할 의사가 없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이 GIO가 이사회 의장에서 물러나 전문경영인을 내세운 점만 봐도 과거 재벌 총수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임세원기자 wh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