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 MBC 사장 등 전현직 임원 6명 기소의견 검찰 송치

고용부 서울서부지청 “근로감독 결과 부당노동행위 확인”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김장겸 MBC 사장 등 전현직 임원 6명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서부지청은 특별근로감독 결과 이들의 노조 지배개입 정황들을 확인했다. 노조원 부당전보를 통한 불이익 처분은 물론 노조탈퇴 종용 및 육아휴직 조합원 로비 출입 저지 등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또 기간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미만의 시급을 지급했으며 노동부 인가 없이 임산부 야간·휴일근로, 근로기준법상 한도 초과 연장근로 등 개별관계법 위반 사실도 확인했다.

언론노조 MBC지부는 지난 6월1일 특별근로감독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이에 따라 고용부 서울서부지청은 지난 6월29일부터 12일간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다.

/이두형기자 mcdjrp@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