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윤경아 부장판사)는 이날 롯데홈쇼핑(법인명 우리홈쇼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옛 미래창조과학부)를 상대로 낸 업무정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과기정통부는 미래부 시절이던 지난해 5월 롯데홈쇼핑에 6개월간 황금시간대인 매일 오전·오후8~11시, 일일 6시간씩 방송을 정지하는 고강도 처분을 내렸다. 지난 2015년 홈쇼핑 채널 재승인 과정에서 사업계획서에 납품 비리로 처벌받은 임직원을 일부 기재하지 않아 공정성 평가 항목에서 불합격을 면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기 때문이다.
주요 홈쇼핑 채널의 황금시간대 6개월 방송 정지 처분은 업계에서는 초유의 일이다. 롯데홈쇼핑과 거래사 560여곳이 치명타를 맞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2015년 기준 롯데홈쇼핑이 6개월간 황금시간대에 발생시킨 총 취급액(거래액)은 5,50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롯데홈쇼핑은 이번 소송에서 이기면서 이 같은 우려를 덜어내고 사업을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행정처분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여져 롯데홈쇼핑은 현재 방송을 계속하고 있다.
홈쇼핑 업계 관계자는 “아직 상급 법원의 판단이 남아 있어 조심스럽지만 롯데홈쇼핑이 최악의 경영 피해는 일단 막아낸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