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베이징 시내의 옥류관/서울경제 DB
중국이 자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북한 기업과 현지 합작 북한 기업들에 폐쇄 조치를 통보했다. 지난 1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2375호 채택 이후 중국의 대북 압박 움직임에 가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중국 상무부는 28일 홈페이지에 낸 공고를 통해 북한이 설립한 기업들에 120일 이내에 폐쇄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유엔 안보리 2375호 결의에 따른 조치로 대상은 중국 기업과 북한 개인·단체의 조인트벤처 또는 합작투자 기업이다. 다만 비영리 기업 및 비상업적 공공 인프라 업체는 당국 심사를 거쳐 폐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폐쇄 조치 시한은 안보리 결의가 통과된 12일부터 120일 이내로 해당 기업들은 내년 1월9일까지 문을 닫아야 한다.
이번 조치로 옥류관·류경식당 등 중국에서 외화벌이를 하고 있는 상당수 북한 식당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들 북한 식당은 대부분 현지 기업이나 개인과 합작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미 북한 종업원들의 비자 연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 식당이 이번 조치로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중국 당국은 이에 앞서 23일 북한산 섬유제품의 수입과 액화천연가스(LNG) 수출을 즉시 금지하고 다음달 1일부터 대북 석유제품 수출을 제한하는 내용의 대북 압박 조치도 발표했다. 또 북중 국경 지역에서는 중국 주요 은행들이 북한 계좌 동결 조치를 잇따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중국 당국은 인민은행의 대북 금융거래 제한 움직임을 공식 확인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최근 브리핑에서 일부 외신에서 보도한 인민은행의 대북 금융거래 제한조치 발표가 “사실과 다르다”며 일각에서 제기된 금융 당국 차원의 북한 계좌 통제 조치를 부인했다. /베이징=홍병문특파원 hb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