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특별조사국은 지난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19대 대선 관련 정치 테마주 특별조사반을 운영한 결과 총 33종목에 대해 33명을 고발 및 수사기관 통보, 과징금·경고 등 조치를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중 상장사인 A사의 대표이사 B씨는 지난해 9월 평소 알고 지내던 C씨가 당시 유력 대권 후보와 친분이 있다는 점을 알고 접근해 상근 임원 자리를 제안하고 채용 계약을 맺었다. 이후 C씨 영입 사실이 알려지면서 테마주로 분류된 A사 주식은 3배가 뛰었고 B씨는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 257억원어치를 팔아 총 101억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C씨는 회사에서 어떠한 업무도 하지 않았다”며 “B씨가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이고 C씨는 이용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해당 대권 후보도 B씨와는 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금감원은 ‘대표이사가 대선 후보와 친인척이다’ ‘대선 후보와 성씨가 같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인터넷 게시판 등에 유포해 주가를 올린 뒤 적게는 1,300만원에서 최대 2,500만원까지 시세차익을 거둔 테마주 세력도 적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대선은 선거 기간이 짧았고 정치 테마주 변동률이 25%로 18대(62.2%)보다 크게 감소했다”고 밝혔다.
/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