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선 전날 고용부는 사내하청 업체인 서울커뮤니케이션·HRTC에 소속돼 만도헬라 인천 송도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 300명 전원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만도헬라에 전달했다. 고용부는 23일 검찰에도 만도헬라가 파견법을 위반했다고 통보한 상태다.
만도헬라는 연구·사무직 등은 본사 소속이지만 생산은 사내하청 업체에 맡기고 있다. 고용부는 이들 생산직에 대한 근로감독을 만도헬라가 하고 있으므로 불법파견이라는 입장이다.
한라그룹은 이에 대해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이같은 방식은 자동차 부품 업계에서 만연한 고용형태여서 만도헬라만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치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표정이다.
한라그룹 관계자는 “차 부품 업계에서 오랫동안 해온 방식에 대한 갑작스런 시정명령이어서 당혹스럽다”면서 “시간을 갖고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맹준호기자 next@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