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댓글부대’ 운영 혐의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출국금지했다./서울경제DB
27일 검찰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68)을 출국금지했다. 김 전 장관은 사이버사령부인 ‘댓글부대’를 운영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 전담수사팀은 사이버사령부가 2012년의 ‘댓글 공작’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을 확보했다.
김 전 장관의 서명이 담긴 ‘사이버사령부 관련 BH 협조 회의 결과’ 문건의 주 내용은 △북한의 대남 C-심리전(사이버심리전) 대응전략 △군무원(사이버사령부) 정원 증가 △국방비서관실 요청사항 등이다.
문건은 주요 이슈에 대한 집중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이때의 ‘주요 이슈’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주 해군기지, 탈북자 인권 유린 등이 포함된다고 명시돼 있기도 하다. 검찰은 이와 같은 내용이 곧 국내 정치에 대응하라는 지시 사항인 셈이라고 보고 있다.
또 문서에서 군무원 정원 증가는 굵은 글씨로 강조돼 있었다. ‘대통령께서 두 차례 지시하신 사항’이라는 부연도 붙었다. 실제로 사이버사령부는 2012년 7월 군무원을 79명 추가 선발했다. 그중 47명은 사이버 심리전 담당 530 심리전단에 배치됐다.
검찰은 이 내용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됐다는 증거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이버사령부 댓글 활동 문건에는 ‘V’라는 글자가 적혀 있다. 검찰은 이것이 VIP(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가 완료됐다는 걸 의미한다고 추측하고 있다.
/류승연 인턴기자 syryu@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