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나찬기 부장검사)는 이씨와 이 전 부회장이 부당한 사업 진행으로 ㈜동양에 손해를 입혔다는 고발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지난 2015년 ‘동양사태’의 피해자 모임인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와 투기자본감시센터는 2009년 서울 삼성동의 고급 빌라인 라테라스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동양이 이정재씨 소유 회사에 보증 형식으로 160억원 이상을 지원했다고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건설공사에서 ㈜동양은 시공사였고, 이정재씨가 대주주인 서림씨앤디는 시행사였다. 협의회는 이 부회장이 실무진의 반대에도 지원을 밀어붙였으며, 결국 라테라스가 미분양돼 ㈜동양이 사업으로 인한 채무를 고스란히 부담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건설공사에서 시공사가 시행사에 보증을 제공하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라고 판단해 불기소 결론을 내렸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