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의견 검찰 송치, MBC 김장겸 사장 및 임원 6명

28일 노동당국이 김장겸 MBC 사장을 비롯해 전·현직 고위 임원 6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4일부터 진행 중인 전국언론노조 MBC본부의 총파업, 이명박 정부와 국가정보원의 공영방송 장악 시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지난 6월 29일부터 한 달여간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노조원에 대한 부당 전보, 노조 탈퇴 종용 등 MBC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김 사장 외에 김재철·안광한 전 사장, 백종문 부사장, 최기화 기획본부장, 박용국 미술부장 등 6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김 사장 등은 2012년 MBC 파업 이후 노조활동에 참가한 기자·PD·아나운서를 신사업개발센터·경인지사 등으로 발령내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 MBC노조에 따르면 2012년 파업과 조합활동으로 인한 부당징계가 지난 5월까지 71건, 부당 교육과 전보 배치된 사람들이 187명으로 알려졌다.

이에 고용부는 “불이익 처분 외에도 노조 탈퇴 종용 및 육아휴직 조합원의 로비 출입 저지 등 부당노동행위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서부지검은 고용부가 송치한 사건을 형사5부(부장 김영기)에 배당하고 서류 검토 뒤 구체적인 소환조사 일정을 정할 방침이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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