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위치한 오피스텔 /사진=서울경제DB
내년부터는 오피스텔 분양 시에도 인터넷 청약이 의무화된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8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장안의 골자는 오피스텔 분양 시 인터넷 청약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앞으로 현장청약에 따른 줄 세우기 등 문제점 해소를 위해 분양사업자가 일정규모(300~500실) 이상의 오피스텔 등을 분양할 경우 인터넷을 통한 청약접수가 의무화된다. 대상 건축물 및 구체적인 청약접수 방법 등은 대통령령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번에 개정된 규정은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분양받을 자를 모집하는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전매제한 및 거주자우선분양 적용지역도 확대된다. 현재는 전매제한 및 거주자우선분양이 수도권 내 투기과열지구에만 적용되지만 앞으로는 전국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까지 확대 적용된다.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분양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허가권자(지자체장)에게 조사·검사권한도 부여한다. 지금까지는 법적근거가 없어 허가권자가 분양사업자 등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허가권자에게 분양사업자에 대한 조사·검사 권한을 부여하여 분양사업자의 불법행위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10월 초에 공포되며, 공포 후 3개월 후인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통과로 오피스텔 등에 대한 투기수요 차단, 현장청약 문제 해소 등을 통해 실수요자 위주의 시장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병기기자 staytomorrow@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