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진선미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등은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보육·교육시설 출입문을 경계로 외부 10m 이내에서도 담배를 못 피우게 하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안이 올해 안에 국회 심의를 거쳐 통과한다면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건강증진법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등 보육·교육기관 내만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한편 올해 12월 3일부터는 당구장과 스크린 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도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될 예정이다.
/정가람기자 garamj@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