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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경기도는 가평군 조종면에 제조한 먹는샘물 크리스탈 2L 제품에서 기준치보다 높은 비소가 검출돼 영업정지 1개월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시중에서 판매된 충청샘물 생수에서 악취가 난다는 민원이 잇따라 제기돼 논란이 인 바 있다.
당시 소비자 A씨는 한 매체를 통해 “쇠 냄새 아니면 약간 기름 같은 냄새가 나다보니까 바로 뱉었다. 냄새가 같이 훅 올라와서. 몸에 들어오면 어떻게 위험하고 해로울지 모르니까 염려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생수 제조 업체는 사과문을 올리고 제품 회수와 환불 조치에 나섰으며, 연이은 생수 논란에 소비자들은 믿고 먹을 제품이 없다며 불안감을 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진 = MBC 뉴스 캡처]
/이정인기자 lji363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