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감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감 회장은 2002년 자신이 인수한 지방의 한 골프장 건설업체에 부인과 아들을 부회장과 감사로 선임한 것처럼 꾸며 2004년부터 2012년까지 급여 명목으로 총 7억9,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감 회장은 부인과 아들을 주주총회 등 정상적인 절차 없이 임원으로 선임했고, 실제 두 사람은 관련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1,2심은 “불법영득 의사로 회사가 부인과 아들에게 급여 형태의 돈을 지급하게 해 회사의 재산을 횡령했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감 회장은 2006년과 2008년에도 2차례에 걸쳐 특경가법상 횡령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