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검찰청 관계자는 2일 “해당 사건을 형사 5부의 김영기(47·사법연수원 30기) 부장검사가 직접 주임검사를 맡아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력 15년 이상인 부장검사가 수사 전반에 참여해 책임을 지는 제도인 부장검사 주임검사제는 현재 일선 검찰청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번 사건이 관련자와 수사 범위가 방대한 만큼 적정하고 신중하게 처리하기 위해 이 제도를 활용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또 형사5부의 검사 3명 중 2명에게 이 사건을 전담토록 하고 수사관 7명도 배치해 집중적으로 자료 검토에 착수했다.
검찰은 추석 연휴에도 일부 출근해 고용부 측의 조사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이후 소환 조사 등 구체적인 수사 일정을 정할 방침이다.
앞서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지난달 28일 MBC 김장겸 사장과 김재철·안광한 전 사장, 백종문 부사장, 최기화 기획본부장, 박용국 미술부장 등 6명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조사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부지청은 조사 결과 노조원 부당 전보를 통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 노조 탈퇴 종용, 육아휴직 조합원 로비 출입 저지 등을 통한 노조 지배 개입 등 부당노동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