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재난현장활동 물적 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해 손실보상 기준, 지급절차와 방법 등을 구체화 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3월 소방관이 구조·구급·소방활동을 하다 발생한 물적 피해를 시가 보상하도록 서울시가 조례를 제정해 소방관 업무 중 다른 사람의 재산에 손실을 입힌 경우 서울시장이 보상 책임을 지게 됐다.
하지만 그간 조례 시행을 위한 세부 규칙이 제정되지 않고 있었다.
시행규칙안에 따르면 구조·구급활동 과정에서 손실을 본 물건을 수리할 수 있는 경우 수리비를, 수리할 수 없다면 교환 가액을 서울시가 지원하게 된다.
점포가 망가졌다면 영업을 못 하는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이익금을 지원한다.
특히 손실보상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결정 없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보상금이 10만원 이하 소액으로 나오면 위원회 절차나 소송 과정이 복잡해 소방관들이 개인 돈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았다.
서울시는 규제·법제심사를 거쳐 올해 12월 중 시행규칙을 공포할 계획이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