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하고 회사 자금을 빼돌려 잠적한 사업주 구속

근로자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않고 석 달간 잠적한 사업주가 구속됐다. 부산고용노동청은 3일 이 같은 혐의(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로 부산 사하구의 한 자동차부품제조업체 대표 김모(59)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6월 직원 7명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등 1억1,700만원을 체불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도피 당시 회사 통장에서 3,000만원을 찾아간 뒤 체불 임금 청산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최근 석 달간 피해근로자나 자신의 가족과 연락을 끊고 서울과 부산 등지에서 도피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고용노동청은 김씨가 평소 사용하던 휴대전화도 중지시켜 연락도 두절하는 등 임금 체불에 대한 고의가 뚜렷하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돼 체불액이 비교적 소액임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설명했다.

최근 몇 년간 경기침체 등 영향으로 부산·울산·경남지역의 중심산업인 조선·해운·자동차 산업의 체불 임금이 늘어나고 있다. 올해 들어 부·울·경 지역에서 노동관계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사업주 수는 12명에 이른다. 지난 8월 기준으로 부산 지역 체불 노동자 수는 1만4,727명에 달한다. 체불액은 64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2.2%나 증가했다.

정지원 부산고용노동청장은 “노동의 정당한 대가인 임금을 체불하는 것은 법을 어기는 범죄”라며 “체불의 고의성이 뚜렷하고, 청산 의지도 희박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이후에도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여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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