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호재기자.
관세청의 원산지 표시 단속 권한을 회복시키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수입 및 유통 정보와 다년간의 단속 노하우를 보유한 관세청에서 값싸고 품질이 낮은 농수산물을 수입해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불법 행위를 다시 단속할 수 있게 됐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추진했다. 올해 6월까지 관세청, 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수산물품질관리원은 각각 다른 법령에 의거해 수입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단속을 실시해왔다. 그러나 같은 수입 농수산물이라도 단속 기관에 따라 처벌 수준이 다른 문제가 국회를 통해 지적됐고, 이에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가 중심이 돼 대외무역법을 적용하는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원산지 표시법이 개정됐다. 이 과정에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 관세청에 단속 권한을 부여하려 했으나 농(수)관원과 관세청에 단속 권한 중복 위탁이 불가능하다는 법제처 해석에 따라 관세청의 원산지 표시 단속 권한이 상실되는 입법 미비 사항이 발생한다. 이에 추 의원은 관세청의 단속 권한을 회복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관세청은 지난 5년간(2012~2016년) 938건에 달하는 수입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적발했고, 올해 6월 단속권한이 상실되기 전까지 총 64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그러나 법 개정으로 단속 권한이 상실된 이후 민간 제보나 정보 분석 등을 통해 파악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직접 단속하지 못하고 단속 권한이 있는 기관에 관련 정보를 이첩하거나 합동으로 단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추 의원은 “민족 최대의 명절인 한가위를 앞두고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수입 농수산물의 원산지 둔갑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으로 국내 농수산물 생산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이 처리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소회를 밝혔다. 다만 그는 “원산지표시법 위반사범에 대한 관세청의 수사 권한을 회복하기 위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을 함께 처리하지 못해 아쉽다”면서 “국회에서 긴밀한 협의를 통해 수사권 공백을 하루속히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