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호재기자.
창업·벤처 기업 등 소규모 기업의 자금 조달 여건이 개선된다.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가 개설한 홈페이지 외에 투자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한 기존의 규제를 없애고 투자 광고가 게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나 링크 외에도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발행인의 명칭, 발행인의 업종 및 증권 청약 기간을 포털 서비스를 통해 광고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즉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개정안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가 개설한 홈페이지 외에는 투자 광고가 금지되고 타 매체를 통한 광고는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는 장치를 제공할 수 있는 정도만 허용해왔다. 그러나 이 같은 방식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크라우드펀딩의 본질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왔고 예비 투자자 관점에서도 투자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공유하지 못하게 한다는 문제 제기도 있었다. 특별히 크라우드펀딩에 관심이 있어 중개홈페이지를 찾지 않는 이상 관련 소식을 접하기가 어렵고 투자 모집 사실조차 홍보할 수 없다는 점이 업계의 애로사항이었다. 이에 추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별도의 추가적 광고 규제를 없애기 위해 노력해왔다.
추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창업·벤처 기업의 자금 조달 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실제로 기존의 과도한 광고 규제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처음 시행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경우 현재까지 성공 기업이 234개로 집계되고 있어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밝혔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