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직장어린이집에서 2살 원생의 팔을 잡아당겨 팔꿈치를 탈골 시킨 보육교사가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인천시의 한 구청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 A(2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8일 정오께 자신이 일하는 구청 직장어린이집에서 B(2)군의 팔을 잡아끌고 양팔을 들어 올려 왼쪽 팔꿈치를 탈골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일 B군의 부모가 어린이집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한 뒤 구청 측과 함께 경찰에 신고했다.
CCTV를 분석한 경찰은 A씨가 B군의 팔을 끌고 가는 장면을 확인하고, 이러한 학대 행위와 B군의 부상 간 인과 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경찰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그럴 의도로 팔을 끌고 간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A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바로 구청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구청 측은 이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서도 아동학대를 즉시 신고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지를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집에서 다른 학대가 더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4개월 치 CCTV를 계속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