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항소5부(김경대 부장판사)는 부인의 우편물을 동의 없이 뜯어본 50대 남편 A씨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혼소송 상대방인 아내에게 온 우편물을 개봉해 피해자 비밀을 침해했다”며 “이런 행동이 단순히 아내에게 그 내용을 전달해 주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중순 금융 관련 기관이 아내 앞으로 발송한 등기우편 1통을 관리사무소 직원에게서 받은 뒤 봉함을 뜯어 내용물을 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당시 아내와 이혼소송을 진행 중이었다. /대구=손성락기자 ss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