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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분석 의뢰한 ‘최저임금 인상에 다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결과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국가의 직·간접 추가 재정 소요액은 최소 5,566억원 이상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최저임금 관련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직접효과에 따른 추가재정 소요는 구직급여(4,824억원)와 출산 전후 휴가급여(200억원) 등 총 5,024억원으로 조사됐다.
또 최저임금 인상 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소속 무기계약직 등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상승 추가재정소요를 제외하더라도 최저임금 인상의 간접 영향을 받는 사항은 노인돌봄 30억원,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1억2,000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47억원, 가사간병 방문지원 73억원 등 총 14개 분야 542억원에 달했다. 이 중 인건비를 제외한 모든 분야가 보건복지부 소관이다.
여기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용역계약 노무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상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지원금,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정착금·피해위로금·보상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직업훈련수당·진폐보상연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장애인 고용장려금, ‘조세특례제한법’상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상 구금에 대한 보상금 등을 고려하면 실제 소요액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손 의원은 지적했다.
손 의원은 “대책 없이 갑작스럽게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고 영세 중소상공인이 도산할 수 있으며 추가소요재원 역시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즉각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현상기자 kim012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