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선고받고 줄행랑 4년새 33% 증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는데도 도주 등의 이유로 형을 집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최근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미검거된 자유형 미집행자는 지난해 기준 1,18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4년 새 32.8% 증가한 것이다.


연도별로 2012년 893명, 2013년 930명, 2014년 985명, 2015년 1,017명 등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국내외 장기간 도주로 형의 시효가 완성돼 처벌을 면한 사례도 2012년 이후 150명에 달했다.

자유형 미집행자가 해외로 잠적하는 사례가 늘자 국회는 2014년 실형이 확정된 후 형 집행을 받지 않은 자가 해외로 도피할 경우 형의 시효를 정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재용기자 jy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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