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부양가족이 많은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제도가 변경됐다.
1순위 청약 자격이 강화되면서 통장을 만든 지 얼마 되지 않아 납입횟수가 많지 않은 가입자들은 2순위로 밀려나게 됐다. 지금까지는 수도권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1년(수도권 이외는 6개월)이 지나고 납입횟수가 12회(수도권 외 6회) 이상이면 청약 1순위 자격이 부여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수도권과 지방에 관계없이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경과하고 납입횟수가 24회 이상이어야 청약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결정적으로 민영아파트 분양에서 가점제 적용 비율이 크게 올라간 점은 통장 가입자들의 희비를 가를 전망이다. 투기과열지구 내 85㎡ 이하 주택의 경우 가점제 적용 비율이 일반공급 주택 수의 75%에서 100%로 확대된다. 즉, 현재 투기과열지구인 서울, 과천, 세종, 성남 분당구, 대구 수성구 등의 인기 단지에서는 가점이 낮은 유주택자들의 당첨 기회가 거의 없어졌다고 보면 된다. 반대로 가점이 부양가족이 많은 높은 장기 무주택자들은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또 청약조정대상지역의 경우 85㎡ 이하 주택은 가점제 적용 비율이 40%에서 75%로 상향되고, 그동안 가점제 적용이 안됐던 85㎡ 초과도 앞으로는 30%는 가점제로 공급된다.
예비당첨자도 지금까지는 추첨 방식으로 선정했으나 앞으로는 1순위 주택공급신청자 중에서 가점이 높은 순으로 우선 선정된다. 청약조정대상지역은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 부산(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기장·부산진) 등이다.
청약가점은 항목별로 무주택 기간(만30세 이후 1년당 2점·최대 32점), 부양가족(1인당 5점·최대 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최대 17점) 등을 합쳐 총 84점이 최고점이다.
반면 유주택자, 무자녀 가구, 30대 맞벌이 부부들은 서울·수도권의 인기 아파트 분양 받기가 어려워졌다. 무주택 기간이 짧고 부양가족 가점이 낮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들의 경우 결혼 후 3년간 주어지는 특별공급 기회를 반드시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강남권과 같이 최고 인기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40점대 후반에서 50점대도 당첨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기회가 될 때마다 청약을 해보는 것도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이혜진기자 has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