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에 일해도 휴일수당 못받게 하는 ‘표준근로계약서’






중소기업과 커피숍, 편의점 등 아르바이트 업종에서 활용되는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가 명절에 일을 해도 휴일수당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휴일 조항이 근로기준법상 1주일에 1일의 휴일을 부여해야 하는 ‘주휴일’만 예시로 규정하고 있다고 7일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근로자들은 법정공휴일인 명절에 일을 해도 휴일근로수당을 받지 못하게 된다.

신 의원에 따르면 현행 표준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인 ‘주휴일’을 정할 때 1주일 중 특정 ‘요일’ 하루를 기입하도록 돼있다. 이에 따라 표준근로계약상 ‘휴일’로 정한 해당 요일 하루 외엔 법정공휴일인 설과 추석에 일을 하더라도 50% 가산해서 받는 휴일근로수당을 받지 못한다.

신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표준근로계약서 휴일규정에 ‘주휴일’뿐만 아니라 법정휴일인 ‘근로자의 날’도 명시하고 추석 등 법정공휴일을 휴일에 예시로 추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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