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독교로 개종 이란인 24세 청년 ‘난민 인정’
법원이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 출신 청소년의 난민 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8일 재판부는 형사처벌 가능성은 물론 가족들에 의한 명예살인 우려에 주목하여 이란인 ㄱ(24)이 낸 난민불인정결정취소소송에서 ㄱ의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다.
이란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은 변절자로 간주돼 재판 없이 형사처벌에 처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ㄱ은 이를 이유로 지난해 난민으로 받아들여줄 것을 신청했지만,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난민 인정 요건인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고, 이에 ㄱ은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김정환 판사는 ㄱ가 이란으로 돌아가면 최대 사형에 이르는 처벌에 처해질 수 있다고 보며 “이슬람 샤리아 율법은 배교 행위를 사형에 처해지는 범죄로 정하고, 이란 헌법도 개종 등 권리를 명시하고 있지 않다”고 짚었다.
또 영국 의회보고서,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 보고서 등을 인용해 “이란에서 기독교인들은 신념과 관련한 활동 때문에 가혹하게 다뤄지고, 구금된 동안 혹독한 신체적·심리적 고문에 직면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판사는 ㄱ이 사회적으로 격리될 가능성도 언급하며 “ㄱ 가족들에 의한 위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ㄱ에게 이란에서 기독교인을 숨기고 생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사실상 포기하게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도 했다.
[사진 = 연합뉴스]
/이정인기자 lji363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