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세청에 따르면 임시공휴일과 개천절, 추석 등 장기 연휴로 일부 세목의 납부 기한이 늘어났다.
연장 대상으로는 △원천세 신고·납부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원천공제 신고·납부 △인지세 납부(후납 승인분) △연금수령개시 및 해지명세서 제출 등이다. 이들 항목은 이달 10일까지 마무리해야 하지만 국세청은 이를 이달 13일까지로 연장했다.
다만,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납부와 개별소비세(석유류·담배) 신고·납부, 6월 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등은 지난달 말에서 연장되지 않았다. 1월 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과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 납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지난달 말이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실질 납부 기한은 다음 영업일인 이달 10일이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