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 "붉은불개미, 부산항만 벗어나면 방역조치 사각지대 놓여"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9일 국내 최초 외래 붉은불개미가 발견됐던 부산항만을 벗어날 경우 방역조치 관련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고 지적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외래생물 조치와 관련해 항만 내에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가, 항만 외 지역에서는 환경부가 각각 관리한다. 황 의원은 “위해우려종의 경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환경부가 긴급 방제조치 등을 취할 수 있지만 붉은불개미는 현재 위해우려종으로 지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