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가계부채 종합대책에는 신총부채상환비율(DTI)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가이드라인이 담길 예정이다. 현재 DTI는 ‘신규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눠 계산하지만 새로 바뀌는 DTI는 신규 대출은 물론 기존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원금+이자)까지 모두 더해 상환액 총액이 산정된다. 이에 따라 기존 대출이 있을 경우 신규 대출이 가능한 금액이 줄어들거나 대출 자체가 어렵게 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신DTI를 도입할 계획이며 적용지역도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DSR가 오는 2019년에 도입되면 은행들이 대출할 때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리금을 더해 대출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와 함께 현재 소득 등 자격 제한이 없는 ‘적격대출(9억원 이하 주택에 최대 5억원 대출 가능)’에 고소득·다주택 가구 보유자 제한 조항을 신설하고 1건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해 신규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최대 15년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 이후 이어지는 주거복지 로드맵도 변수다. 주거복지 로드맵에는 문재인 정부의 향후 5년간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 외에도 다주택자들의 임대주택등록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다주택자들은 내년 3월 말까지 집을 팔지, 임대사업자로 등록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발표될 정책들은 다주택자들의 선택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급대책도 공개된다. 특히 신혼부부를 위한 다양한 혜택이 포함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앞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국민주택의 경우 현재 15%에서 30%로, 민영주택(85㎡ 이하)은 10%에서 20%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혼인기간 5년 이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는 120%) 이하, 한 자녀(태아 포함) 이상 무주택 세대인 공급 대상을 혼인기간 7년 이내, 무자녀·예비 신혼부부로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공급순위도 유자녀 가구를 1순위(현재는 혼인기간 3년 이내)로, 무자녀 가구를 2순위(현재는 혼인기간 3년 초과)로 변경한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신혼희망타운 공급 규모를 기존 5만가구에서 7만가구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기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한 추가 규제 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8·2대책 이후 소강상태를 보였던 주택시장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9월 마지막 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0.11% 올라 전주(0.06%) 대비 상승률이 2배 가까이 커졌다.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가격도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계획안의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통과 이후 강세를 이어가 9월 마지막 주 상승폭은 0.18%에 달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초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하면서 인천 연수구·부평구, 안양 만안구·동안구, 성남 수정구·중원구, 고양 일산동구·서구, 부산 전 지역을 집중 모니터링 대상으로 지정했다. 정부는 이들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주택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일 경우 즉각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자금력을 갖춘 투자자나 실수요자의 경우 대책이 나오면 가격 조정을 기다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망세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지만 시중에 부동자금이 많기 때문에 대책 내용이 모두 파악되면 다시 수요가 움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병기기자 staytomorrow@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