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성 1등급’ 물품 리콜, 일간지·TV광고·SNS로 즉시 알린다

공정위, 공통 가이드라인 마련
車·축산물 등도 위해성 등급제 적용

앞으로 위해성이 중대한 1등급에 해당하는 물품을 리콜할 때 일간지, TV 광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으로 즉시 리콜 정보를 통보해야 한다. 식품과 의약품 등에만 적용됐던 위해성 등급제는 자동차·생활화학제품 등으로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들에게 리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전달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 전체에 적용되는 리콜 공통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그동안 제공된 리콜 정보가 이해하기 어렵고 적시에 전달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반영해 마련됐다.


가이드라인에는 식품·의약품·의료기기·건강기능식품 등 4개 품목에만 적용되던 위해성 등급제를 자동차·축산물·공산품·먹는 물·화장품·생활화학제품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위해성 등급제는 위험성, 위해 강도, 위해 대상 집단의 취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각각의 회수 절차, 전달 매체 선정 등을 3~4등급으로 정하는 것이다.

인체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거나 중대한 수준인 위해성 1등급 물품에 대해서는 우편·전화·문자메시지 등 전달 효과가 큰 매체를 통해 리콜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 소비자의 주소나 연락처를 확인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전국 규모의 일간지, TV 광고, 대형마트 안내문, SNS 등을 통해 리콜 정보를 공지하면 된다. 위해성 2·3 등급에 해당하는 물품을 리콜할 때는 정부기관이나 사업자 홈페이지를 통해 리콜 정보가 제공된다.

위해 원인만 표시했던 리콜 정보는 물품 정보, 소비자 유의사항, 리콜 방법 등까지 포함하도록 범위가 확대되고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도록 했다.

앞으로 모든 품목에 대한 리콜 정보는 공정위가 운영하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에서 통합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와 더불어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국토교통부·식약처 등 관계 부처는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반영해 주요 법령과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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